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기존에 외국인은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은 18세 이상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동안에는 19세 이상이었지만 18세 이상으로 다 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재천위원 바뀌었다면 여기에도 18세라고 표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이라면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에 투표권을 그냥 주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정확한 연령을 넣어야 외국인이라면 주민투표권이 다 있는 줄 알잖아요.
주민들이 조례를 보겠어요? ⃟행정자치과장 김희습 주민투표법 제5조에 보면 18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3조 단서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