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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채천 의원 발언

32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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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12조제2항에 위원의 임기가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두 차례라고 표기를 했는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보통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데요. ⃟정재천위원 두 차례라고 단정적으로 정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두 차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위원회가 있어서 두 차례로 한정한 것이고, 두 차례에 대해서 특별한 뜻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두 차례”라는 표기가 맞나요?

다른 조례에 보면 “1회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두 차례”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이 표기가 맞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알법에 기반해서 문구를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알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숫자로 바뀐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2회”로 되어 있던 것이 “두 차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조례를 다 수정해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기존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되었던 조례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정비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현실적으로 “두 차례”라는 표기가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맞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13조에 보시면 위원의 해촉에서 “구청장”이 아니라 “위원장”으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정유나위원 지금 수정 발의로 제13조를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민경희 예, 위원의 해촉이요. ⃟정유나위원 어디요? ⃟위원장 민경희 위원의 해촉에서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입니다. ⃟정유나위원 살펴보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위원장한테 위촉 권한이 다 있나 봐요?

여기서 구청장은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님이 주로 인사 위원을 위촉하게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선희 예, 저희가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중 제13조 본문에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