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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34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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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은 지역환경 개선, 돌봄, 방역 등 생활 밀착형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실비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시간ㆍ비용 부담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제6호를 신설하여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실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개최되는 회의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이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