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연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형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 산업 등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등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제정 조례안은 올해 충청권 최초로 국제 크루즈선 취항에 따라 충남이 국제 크루즈선 기항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