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35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9-02

김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변화를 반영하고자 충청남도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15조에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2조에 도자연유산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제34조에는 도자연유산 등의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하여, 안 제35조에서 제38조에는 도자연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과 관련한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따라 도자연유산과 자연유산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연유산의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도민의 자연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