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유나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11-21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정유나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 응급의료에 대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명 CPR이라 불리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본 의원은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는 구청장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을 명시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자는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과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응급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의무 등을 홍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을 배워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