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김미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송무경 국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