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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32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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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동철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그리고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둘째 안 제4조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는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수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 기관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진행과 명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