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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광희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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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과 전시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시예술감독의 위촉과 직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전시의 전문성, 예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을 “충남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에서 “충남 미술관 작품수집·관리 및 전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전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수집 절차와 관련하여 작품추천회의, 가격평가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는 작품수집위원회 간사를 기존의 미술관 업무 담당 사무관에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장은 미술관 전시 운영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시예술감독의 운영·위촉·직무·임기·보수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미술관 작품 수집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시예술감독 위촉과 직무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미술관 전시의 전문성, 예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입법 검토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