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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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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이버 공격, 시스템 장애, 정보통신 오류는 물론이고 화재ㆍ지진 등으로 인한 디지털재난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안전, 일상생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시설의 마비는 행정 중단, 재난정보 전달 지연 등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ㆍ재산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제도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디지털재난의 개념을 정확히 하고 재난 발생 시 도지사의 책무와 대응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디지털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디지털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디지털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재난에 대한 선제적ㆍ체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난 발생 시 도민 피해 최소화 및 정보 전달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디지털재난 대응 체계 구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디지털 안전 역량 강화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