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양양지역 관련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데, 첨연어 관련해서, 양양에 동해생명자원센터가 있습니다. 연어가 국가자원이라고 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금어기 기간에 일절 포획을 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양양주민들, 또 인접 군에서 조업하시는 분들이 연어를 잡으면 포 떠서 건조해서 팔고 먹고, 양양주민들도 다 바다에서 잡아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면서부터 포획을 할 수 없게 돼서 전혀 연어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의 연어 포획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이라는 제11조 조항에 의거해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게 되면 정치망에서는 이것을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치망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을 위해서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이 조항에 의해서. 그런데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어업을 하는 분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자망 같은 경우 연어가 잡히면 바다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어가 정치망에는 알아서 들어가고 자망은 비껴가야 되는데, 걸리면 그냥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어민들도 사실 난감하거든요, 잡고 싶어서 잡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자망은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정치망은 풀어줬어요. 자망과 양양군민들은 연어산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사업을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상사업.
다시 말하면 농축산 이런 데는 스스로 자조금도 걷어서 자금을 형성해서 유통이라든지 기타 판촉행사, 다른 사업에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절 없잖아요. 양양군에서 연어를 채포해서 연어체험행사를 해도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연어 1마리당 단가를 비싸게 사와서 연어행사를 하거든요. 연어를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연어를 채포해서 소득을 올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쪽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든 건의해서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보상차원에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연어 많이 잡아먹었는데 요즘은 연어 구경도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결국은 불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우리 양양만이 아니라 연어가 소상하는 하천은 이러한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급 정부기관이나 시군에서 같이 협업해서 어떤 조치를, 소득을 보는 어업인들도 일부 자조금 형태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