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신민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2쪽에서 6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도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총 292억 1,2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은 첫 번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토지교환보상금으로, 검토결과 토지교환 불가에 따른 관련 예산 1,32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두 번째, 도로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시행을 위한 용역비로 용역대상 시설물 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9,9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 번째,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정근수당 비용 신규편성으로 인건비 7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인 제설대책 추진 이자반납금으로 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보상금으로 보상에 필요한 추가절차 이행에 따라 보상추진 시기 미도래로 인한 104억 9,016만 4,000원과 자동 도로열선 설치사업으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14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2쪽부터 63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내진 성능 평가하는 것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중 7개에 대해서 내신성능 평가용역을 하라고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변경사항으로 교량하고 터널만 하라고 해서 3개소만 하고 나머지 4개소는 감액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변경된 사유가 뭘까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법정 시설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시설관리를 총괄하면서 당초에 여러 가지를 다 해보자고 하다가 교량하고 터널만 축소해서 시행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민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 편성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 구역이 한국냉장 앞 고가차도, 흑석 유수지 고가차도, 고구동산교예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세 군데가 있는데요.
대상은 고가차도하고 터널인데 저희들은 고가차도만 3개소를 합니다. ⃟민경희위원 고가차도는 2개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고구동산교는 교량하고 합해서, 교량하고 고가차도인데 ⃟민경희위원 이 세 군데만 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 도로열선에서 2022년 10월에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무슨 명목으로, 열선에 대한 교부금입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지난번 열선에 대한 추경을 할 때 돈이 부족해서 다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명목으로, 어디에 대한 열선을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저희들이 요청해서 내려온 거고요. 전체로 따지면 사실 개수는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1차, 2차, 3차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에 특별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약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절차는 진행하고 있고, 계약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로 한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도 내년으로 넘겨서 열선 처리를 다 할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희원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원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건축물 관리법 개정 특례 기간이 연장으로 주민의사에 따른 계속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6,00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3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보고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사업이 변변치 않아서 명시이월시킨 것 같아요. 실제로 지역에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건축 관련도 많은데 건축과에서 처음에 사용승인 내줬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게 많아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사용승인이 나고 6개월, 1년 반 이후에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변종득위원 솔직히 말해서 6개월, 1년 반 이후에 점검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사용승인 낼 당시 현황대로 건물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동작구에서는 건축물 준공만 나면 바로 불법 증축을 하고 있는데, 6개월 후에 점검할 때 시정 조치를 안 합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은 무단 증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주택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상위법에도 6개월이나 1년 반 뒤에 안전에 대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건물 준공만 나면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조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말씀하신 부분은 신축 건물이어서 특별히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 부분은 불법 건축물, 무단 증축이고요.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건물 신축에 따른, 신축 당시에 사용승인을 내어줄 때에는 안전에 이상이 없으니까 해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이나 1년 반 뒤에 현장 재점검을 나가는 그런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분들이 그런 불법 증축을 해서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공간이라든가 비상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해서 6개월하고 2년 후, 딱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있어서 서울시에서 3회로 강화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에서 점검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예, 자치구 간 교차점검한 자료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점검한 것을, 만약에 서초구에서 우리 구를 점검했으면 서초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 줍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교차점검이라고 해서 그쪽 직원이 우리 구에 와서 점검하고 갑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하고 가면 그 실태를 보고 받습니까?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자료가 있어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나중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2021년도 자료만이라도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0개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년에 걸쳐서 소유자에게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임을 안내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공문으로 ⃟민경희위원 개인으로 보내시나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100% 하시나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자부담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국․시․구비와 더불어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체적으로 본인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민경희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많이 부담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시나요? ⃟건축관리팀장 배장우 저희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화재안전 보강을 하시면 좋겠다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든가 마감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기술 지원을 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원 한 건을 받았어요. 4-50년 된 건물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화재에도 너무 취약하니까 안전진단을 받아보자고 말씀드렸더니 건물주가 본인들 돈을 들여서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들면 가게세를 올리거나, 그분들에게 다 떠미는 거죠. 이런 것을 소유주에게 요구해도 결국에는 상인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이분들은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는지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하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장우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원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시비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5,3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8쪽, 세부사업설명서 64쪽부터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총 490억 2,92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96억 2,740만 2,000원 대비 5억 9,81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 등으로 추진이 불가한 동작복지나눔축제 등 행사․축제성 경비 7,114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변경내시액 통보에 따라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비 9,548만 6,000원 감액, 구비 87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기능보강 사업 미선정 등의 사유로 시비 2억 5,784만 2,000원, 구비 1억 6,5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공사 공법 설계 변경과 인접 주택 정밀안전진단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워 41억 9,79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9쪽, 세출 부분 67쪽부터 68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해서, 11월에 종사자 워크숍을 진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행사가 11월 3-4일이었는데 그때가 이태원 사고 관련 국가 애도기간이었어서 취소됐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민경희위원 올해는 못 하겠네요.
아예 못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행사를 하려면 장소가, 연말에는 200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면 숙박비가 면제입니다.
한두 자리도 아닌데 예산을 숙박비 제외하고 잡아놔서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복지나눔축제도 못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것도 8월 8일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축제가 8월 27일이었어요. ⃟민경희위원 모든 게 다 취소됐네요?
사회복지 관련 봉사자분들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그래서 36명 정도의 종사자, 봉사하시는 분, 후원자만 모아서 표창 주는 것만,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했는데 실외행사는 공교롭게도 올해는 못 했습니다. ⃟민경희위원 내년에는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예, 내년에는 무조건 할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본동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원래 처음에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를 짚어보지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물은 2년 이상을 짓거든요.
저희가 그런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만, 민원인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공사하는 중에 꼭 민원이 들어와요. 민원이 들어오면 강행할 수 없어서 한 달에 걸쳐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원인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수용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는데 그 민원을 무시하고 또 하게 되면 더 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분에게 양해를 구했고, 이 예산은 올해 주나 내년에 주나 집행은 되는 돈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초에 주는 것이 공사를 더 안전하게 시킬 수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예비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미리 짚지 못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그때도 하기는 했는데 그분이 민원제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진행 중에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고지를 다 했고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민원이 나온 겁니다. ⃟변종득위원 건축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 생기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게 건축인데, 어쨌든 행정 관청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개인들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다 짚어 보고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이렇게 됐을 때 명시이월로 1년을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사업이 망할 거예요. 우리는 행정적으로 하니까 넘어가서 다음 연도 이월이고 명시이월이고 처리가 되겠지만 이게 개인의 어떤 사업성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큰 피해이고 손해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희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본동사회복지관 건립이요. 우리 구청에서 건축하는 주민센터나 어울마당, 특별교부세도 받는데 건축하는 건물들이 하나같이 보수 작업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보수가 안 들어가게, 내 집 짓는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희 김효숙위원님이 방금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들었으면 해요.
상도은빛복지관도 개관한 해에 보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이후에 보수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김효숙위원님 말씀은 시공 단계부터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서 차원에서도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주선이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381억 1,026만원보다 7,777만원이 감액된 1,380억 3,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당초 9억 6,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배나무골 경로당 임시휴관에 따라 임차료로 편성한 구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8,9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같은 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의 인력운영비 3,2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연봉 정기조정 및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223만원을 증액한 3,4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고경경로당 및 상도경로문화센터 임시이전 예산을 추진일정 시기 미도래로 인해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6억 9,7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예산 건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예산 7,09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어르신정책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희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69쪽,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1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정원입니다. 우리 구 보육 행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시비 보조금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0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1,340억 6,332만원으로 기정예산 1,343억 3,257만 8,000원보다 2억 6,92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70쪽 영유아 보육료 1억 5,130만 9,000원 감액, 방과 후 보육료 134만원 증액, 71쪽 보조교사 및 연장 전담 교사 지원 4,200만원 감액, 방과 후 교실 운영지원 155만원 감액, 72쪽 영아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66만 6,000원 감액, 아이 돌봄 지원 5,7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어린이집 대체 신축, 민간 매입 신축 아파트 의무 보육시설 설치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에 있어 설계, 리모델링, 신축공사, 개원 후 교구 구매 등 진행 일정상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61억 8,26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영유아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비용 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