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지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는 매년 10월 15일 여성농업인의 날과 매년 10월 10일 여성어업인의 날이 모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의 날은 규정되어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 역시 조례에 조문으로 명시하여 도내 모든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제13조 여성농업인의 날을 여성농어업인의 날로 수정하고 매년 10월 10일을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동등하게 예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