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박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본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 위원장님과 김응규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유성재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2년 대비 ’23년 감소되었으나 충남은 2023년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경기, 경북, 경남, 전남에 이어 5위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교통안전 정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 조례는 학교 주변에서 통학 등 학교생활 중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되고자 의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지난 2023년 5월에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안전승하차 구역 확보를 좀 더 강화하여 모든 학교에서 회차로는 물론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의 제목 “신설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구역 및 보도 확보”를 “안전승하차 구역”으로 하여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각급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안전승하차 구역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이를 검토하고 가능 여부를 회신하도록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학교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안전승하자 구역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