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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343회 제2본회의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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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의회 의원의 신상과 관련된 징계를 심의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35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본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 방송 송출을 재개하여 주시고 사무처 직원께서는 집행부와 방청객 여러분들이 본회의장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징계의 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해당 의원께서는 이 시각 이후부터 3월 13일까지 30일간 출석정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동료 의원님의 징계 사안에 대해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은 자세로 도민을 섬기겠습니다. 또한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로 우리 도의회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음 3월ㆍ4월 회기에는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