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오늘의 삶에 구현하고자 하는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관순상은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총 22명의 수상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유관순상심의위원회 구성 확대와 수상 대상자의 국적 제한을 재외동포로 확대하여 유관순상의 권익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고국을 떠나 해외에서 거주 중인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수상 대상자의 국적을 재외동포로 확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수상 대상자의 국적 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에 구현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