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영란 위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석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 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시정 곳곳에 행정의 누수는 없는지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도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선서에 앞서 노인복지과장, 허가민원과장, 가족보육과장, 보건사업과장, 저전동장은 오늘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국장, 담당관‧실‧과‧단장, 읍면동장 순으로 도열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밝히면서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자치행정국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최현아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