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충남의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더불어 충남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021년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도내 공공시설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고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인 임산부에게만 적용되고 있었기에 이를 확대하여 충남의 충산·양육 지원 정책과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명을 “충청남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자동차 표지 발급, 주차 안내 표지 설치 등 가족배려주차구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한 권고 조치 사항과 시장·군수에 대한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에 대하여 주차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충남의 아이 키움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을 비롯한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현재 충남 도내 27개 시설에서 746명의 장애인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근로 장애인의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관리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강조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복지시설이면서도 생산성 강화와 매출 증대 등 경영상의 성과를 이루어야만 장애인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 기회 제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