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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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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편성 및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센터 사업 수행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내 노인과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인복지 강화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