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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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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도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 산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국민은 우울 위험군 비율이 2018년 대비 2021년에 최대 6배 증가하였고, 자살 생각 비율도 2018년 대비 최대 3.5배 증가하는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편견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ICT 기술을 접목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은 접근성·경제성, 차별 노출 감소, 데이터 기반 피드백 등의 이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며,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적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진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충남 도민에게 지원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지원을 위하여 플랫폼 운영 계획, 생애주기 및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수립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련 수립·시행하도록 하되, 업무의 경제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기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도에서 시군 사업 등을 총괄 지원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르도록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충청남도 디지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코로나 팬데믹, 현대인의 일상 등으로는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이 쌓여 있는 우리 도민에게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며, 정신과적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획기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 지원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