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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원제용 의원 5분자유발언

343회 제2본회의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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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원제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8개월 이하의 단기계절성 근로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지 이탈과 불법체류 문제, 브로커 개입과 농민의 금전피해 발생 문제, 심지어 집단 마약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원인은 분명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검증과 사전교육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과 근로자 모집 과정이 브로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위한 협업과정에 해당국의 대사관이 참여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대사관이 협업에 참여하는 국가의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면 해외근로자의 송금이 자국 경제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당 국가로서는 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국 대사관은 자국 근로자의 범죄이력과 근무 종료 후 귀국 책임을 공식적으로 보증할 수 있으며 자국 근로자의 인권문제 발생 시 조정 창구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사관을 통한 이와 같은 협업은 계절근로자 이탈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이며 양국 간 신뢰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최소한의 한국어 소통능력과 한국문화에 대한 사전교육이 계절근로자 배정 필수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행을 확정 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45시간의 필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계절근로자 배정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당시 계절근로자 인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조건이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네팔에서는 한국어시험 응시인원이 9만 명을 넘을 만큼 계절근로자 자원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돈만 많이 벌어서 귀국할 수 있다는 한탕주의는 필연적으로 브로커의 개입을 부르고 불법체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과 교육과정 이수를 계절근로자 배정의 필수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계절근로자 급여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와 계절근로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고 계절근로자를 향한 도민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농촌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 이주를 맞게 되어 구성원 간 갈등이 폭발하고 사회 전체가 위협받았던 외국의 사례를 우리는 이미 수없이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달라야 합니다. 미리 철저히 준비해서 다가올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계절근로자 제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