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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3행정문화위원회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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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박기영 위원장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에 따른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유사한 충남사회혁신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향후 새롭게 출범 예정인 가칭 지역활성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기존의 두 기관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두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업무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소통협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소통협력공간, 공익활동 증진과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지역공동체 지원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