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호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제34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 2026년 4월 2일 하루이며 출석요구 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9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7명으로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5쪽,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연구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연구회 연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회 회원 수의 상한을 재적의원 2분의 1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의원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연구회 수를 3개에서 2개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11쪽,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제12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 사항을 조정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0쪽,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제12대 도의회 의정대표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의정대표협의회의 구성원 중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26쪽,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건은 당직 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 기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당직 근무자의 휴일을 근무종료시각이 속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