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유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분권화와 전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역할과 전문성의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6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임기 개시 전 의원당선인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와 근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처음 진출하는 의원당선인의 경우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정활동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의정활동 초기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부터 의정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의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의원당선인 교육연수를 위한 시책 마련을 의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년도 말까지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실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의원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에 예ㆍ결산 심의, 조례 제정 등 필수 역량을 사전에 교육받음으로써 임기 초반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 보다 책임 있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신 후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