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연구모임을 지금 2년 차 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도 함께하면서 충남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충남에는 프랜차이즈협회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좀 봤는데 민간 영역에서는 사실 이권이 많이 개입돼 있어가지고 우선은 정착 단계,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도 보시면 이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많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거에서 새롭게 충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본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충남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타지에서도 ‘내가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적당한 장소가 없었다, 그런데 충남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다면 이걸 산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례를 시행하고 안착하기까지는 기존의 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역할을 했던 곳, 공공기관이라든가 위탁받은 곳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데서- 시작해서 안착한 다음에 지금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가지고 민간 영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으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저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민간 쪽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사실 그쪽이 제 생각에는 아직 객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역량에서 과연 담보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협회에서도 저한테 우선은 정착하는 기간까지는 공공에서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주셔서 조례에는 우선 그렇게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