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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35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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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2항 및 제8항은 특별 휴가 범위를 기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에서 생후 5년 미만의 자녀로 확대하고, 장애인 자녀 또는 두 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가족 행복 시간을 신설하여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12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행복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 공무원의 경력 단절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맞추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등의 중복 규정과 관련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32조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공정성을 위해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조정하여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 정책적 기능 및 연구용역 심의·평가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항은 예결산 관련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 기구로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지속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존속기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6조제4호, 안 제27조제2항 등은 민선 8기 후반기 충청남도 조직개편안에 따른 신설·통합 부서에 맞춰 상임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제3항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방식 중 보충 질문의 시간에 답변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며, 의원 본인 또는 의원의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하는 경우 출산 전후 청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조문 내 문맥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따른 조문 순서,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안 협의의 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제6항제17호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중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의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김복만 의원, 김응규 의원, 김옥수 의원, 구형서 의원을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