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미옥 의원 발언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밤·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로부터 부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고, 후보자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 선임토록 하고 후보자가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다수의 찬성을 받은 후보자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