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순옥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흔히 ‘사무장병원’이라고 말하는 불법 개설 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아 환자 안전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과잉 진료, 진료비 허위 및 부당 청구 등의 불법적인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의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이미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위기에 직면해 있어 현재 수준으로는 오는 2028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개설 기관이 특정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거나 과다 처방 및 보험사기에 동조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심화시킨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이 의료법 위반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불법 개설 기관 단속을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하였으나 소수로 구성되어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통한 불법 개설 기관 적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과 자체 시스템을 통한 환수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특정 직무 범위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감독원·국립공원관리공단·민간교도소 등 전문적인 업무나 장소·시설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개설되어 과도한 이윤 추구로 환자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의료인들의 진료권 박탈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위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하게 만드는 불법 개설 기관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법 개설 기관 근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도모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