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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355회 제4본회의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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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섬비엔날레’가 열리는 보령 출신 국민의힘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른세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목적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90곳에서 운용 중입니다. 행안부는 ’23년 2월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을 개정하여 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으로 허용하고 소상공인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종합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되면서 정작 농어촌 지역의 공동체와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 자재 판매장, 주유소 등 농협 경제사업장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연 매출액 기준을 ‘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신용 사업을 포함하는 농협의 특성상 농협 전체 사업장이 가맹점에서 제외되었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였으나 ’23년 이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기초 생활시설이 부족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 등으로 농협 경제사업장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농어촌 현실을 무시한 규제는 지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결국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농업인 등이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요구에 행안부는 ’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농협 자재 판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가맹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 주민은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생필품과 영농 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제한으로 농협 경제사업장 이외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행정리 3만 7563개 가운데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2만 7609개이며, 주민이 식료품점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확대되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충청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협 경제사업장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허용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의 특수성과 사용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