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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344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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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화재ㆍ구조ㆍ구급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고열, 소음,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직무환경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에 단기적인 위험으로 그치지 않고 상당한 잠복기를 거쳐 호흡기 질환이나 중병 등 중대한 건강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재직 중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건강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이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직무상 유해요인에 따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사후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퇴직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단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신 퇴직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