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 즉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되지 않은 제대군인들 역시 지역사회 정착과 취업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원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제대군인들이 강원도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인력 활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정착 지원대상을 기존 5년 이상 복무자에서 4년 이상 복무자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게 제대군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의 지원센터 지원 내용 중 귀산촌 정착지원도 포함하여 귀농ㆍ귀촌뿐만 아니라 산림 분야까지 정착지원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확히 두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조례체계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로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많은 제대군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 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