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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욱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안전건설위원회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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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영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활성화 및 군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외에도 홍천군에 1만 3,000여 명 등 도 전역에 걸쳐 다수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군장병들은 지역사회와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군과 지역사회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민관군 간 협력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군장병의 지역 농특산물 구매는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군과 지역 간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나 이를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군장병이 지역 농특산물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민관군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군장병의 생활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군장병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본문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여 용어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군장병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군장병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장병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