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홍준 의원 발언

265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2-12-06

정홍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 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6항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