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을 통해 총 280억 원 규모의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혁신타운은 기업 입주 공간, 교육시설, 공동 연구 장비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창업, 보육, 성장,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인프라입니다.
특히 지속가능경제조직의 특성상 초기 성장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입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혁신타운 시설을 지속가능경제조직의 보육, 판로 및 교육ㆍ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일정 수준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타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속가능경제조직 중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의2에서는 혁신타운 시설을 지속가능경제조직의 보육, 판로 및 교육ㆍ연구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지속가능경제조직 중 시설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혁신타운 입주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