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셔서 제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년간 준비해 왔던 교복 지원 조례의 어떻게 보면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주신 것처럼 생활복과 체육복을 교복의 범주에 넣는 개정을 작년에 해서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기존의 학교주관 공동구매로서 현물을 지급받을 때 정장형 교복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생활복과 체육복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관심, 또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고 4월 3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제는 현물 방식 또는 교복지원금,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는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으로는 지금 지급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바우처카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또는 교복지원금으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본인이 사고 싶은 교복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 정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교육부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구체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현장에서 나왔던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그런 조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