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은하 의원 발언
위원 조속히 수영장 하나 만들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45쪽 아래쪽에 평가급 및 성과금 등이 있어요. 8억 953만 7,000원이 총액이고요.
작년에 7억 4,200만원이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되는 돈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경영평가 성과금인데 전체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전체 직원 몇 명한테 나가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기획재정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진희위원 상임이사님은 뭐 하시고요?
상임이사님, 여기 오셔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3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조진희위원 3개월 째이신데 이번에 예산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는 이해를 했습니다.
금방 오셨다고 해서.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제 질의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실 거면 거기에 왜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큰 틀은 숙지하고 오셔야죠. 이런 거를 상임이사님이 답변 못 하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과금, 평가급인지 모르겠습니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답변해 주세요. 금액은 나와 있고, 공단 본부 직원 몇 명한테 나갔습니까?
전체 직원에게 나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직원 130명에게 나갔고요. 파트직 직원 34명하고, 총 164명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급, 성과금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 오른쪽 %를 보면 240%, 끝에 파트직은 11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여금 성격인지 아니면 제목대로 평가급, 성과금 성격인지, 명확하게 어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기관장이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400%에서 301%고요. 나등급을 받았을 때 직원들은 250%에서 231%고요.
다등급을 받았을 때는 일반 직원들은 200에서 180%. ⃟조진희위원 옆에는 240%로 다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파트직만 110%로 되어 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나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조진희위원 여기에 기준가를 명시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어떤 등급을 받을지 몰라서 ⃟조진희위원 전체 자료,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 공단본부 인원수하고 금액, %가 나올 거 아닙니까? 파트별로 하면 몇 군데인가요? 아홉 개네요.
경영평가 결과대로 성과금을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예산 8억을 잡아놓은 거고 작년에 7억 정도 나갔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개인별로 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는 몇 %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 규정 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조진희위원 같이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리고 이사님 공부 좀 해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예산서를 쓰신 분이 누구든지 답변해 주시고요. 51쪽에 전자시스템 개선이라고 동작휴양소 예약시스템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안 잡혀 있던 건가요? 62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시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기획재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기획재정팀장 최용승입니다.
휴양소 예약을 하실 때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대기자들을 알 수 없었는데 그때 말씀하셔서 대기자가 몇 번째 순위인지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겁니다. ⃟정유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휴양소 측에서, 그때 다른 분이 브리핑하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실 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성수기 몇 개월의 수익으로 지내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기자 순번을 알 수 있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과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예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해서 회원분들이 예약하실 때, 만약 그분이 예약이 안 됐을 때 몇 번째 순위에 해당하고, 몇 분이 포기하시면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정유나위원 개선 사항은 알겠는데요. 1년 내내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그런 거면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성수기에만 사람이 좀 있고 나머지 비수기,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3∼4개월의 수입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러한 예약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한다고 해놓은 게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위원님, 평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성수기가 아니어도 주말에는 굉장히 몰립니다. ⃟정유나위원 주말에 몰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예. ⃟정유나위원 이 예산은 재논의해 볼게요.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고요.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팀장 최용승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림위원 47쪽에 CCM 재인증이 있는데요. 우리 공단에 이 인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살펴보니까 보통은 제조, 수입, 판매하는 기관에서 많이 받고,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에 가점이 있기는 한데, 그리고 공단이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인증비용도 대기업의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이고 일반 소규모 기업에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하고, 굳이 인증받으시는,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데 이 비용을 들일 만큼 공단에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얼마나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지 2년마다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2017년 첫 인증을 시작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1년 12월에 3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 신속한 고객 응대, 직원 교육과 부서 간 업무 협력 강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확대, 편의성을 개선하여 2023년도에 실시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 4회 연속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 잘하고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건 너무도 좋은데, 이로 인해 외부적 실효성이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비용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400만원에서 600만원도 있고 20만원 정도도 있는데 이 비용이 우리에게 적절한 비용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CS혁신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말씀하십시오. ⃟CS혁신팀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CS혁신팀장 김영대입니다.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440만원은, 저희 공기업도 대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비용으로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인증을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 4회 차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인증 비용으로 4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CCM 인증이 도움이 되느냐를 여쭤봤는데 요즘 CCM이라는 게 예전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공기업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고 CCM 인증을 통해서 ESG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만족도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고요. 매뉴얼이라든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가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데, 220만원 짜리 BMS 경영평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 놓고 좋은 평가를 받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일단 평가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변종득위원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 하나 깔아놨다고 좋은 평가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이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야지 대리인을 보내서 지금 답변을 하나도 못하시는 거잖아요.
사전에 제가 예지를 줬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 평가급 및 성과금에 대해서 재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8쪽, 한 가지만 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 전문교육이라고 전기․가스 교육이 있어요. 교육 내용이 뭡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안전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그게 전부예요?
어떤 부서에 어떻게 실시하는지도 모르는 교육비를 올려놓은 겁니까? 가스안전공사 교육이라든가 전기안전공사 교육이라든가, 공공기관 위탁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 교육비인지, 제가 이해 안 가는 금액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개인이 내는 교육비가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 내는 교육비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개인의 보수 교육이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제가 어떤 교육비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답변 안 되시면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진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이사장님한테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상임이사님이 조금 심하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위원님 말씀에 제가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진희위원 양이 많고 업무가 많으니까 한두 개 몰라서 관련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계속 거의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를 준비하시면서 최소한의 예상 질의도 숙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질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민석 잘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예산서 47쪽에 이사님, 위원회 수당 있죠? 공단은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은 위원회가 7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7개가 어떤 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인사위원회, 임원추천 위원회, 채용심사 위원회, CCM 위원회, 내부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ESG 위원회하고요. ⃟정재천위원 위원회 수당 올라온 것 보니까 비상임이사 3명에 대한 수당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에서 이사회를 할 때 의결기구가 있는데 의장하고 이사의 수당입니다. ⃟정재천위원 비상임이사 수당이잖아요.
누구누구냐고요. 실명 거론 못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의장은 전만식 의장님이시고요.
이사는 이효숙 동작구 통친회연합회장, 그리고 저희 기획재정팀장하고요. 정성문 회계사입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이 매년 수당을 이렇게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열두 달 다 받네요?
이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십니까? 어떤 것을 회의해요? 임원을 뽑는 것도 아닐 거고, 비상임이사 수당이 어떤 회의 수당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조례 개정하고요. ⃟정재천위원 조례 개정?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공단 조례를 개정할 때 미리 이사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올립니다. ⃟정재천위원 이분들이 전문가입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기본 조례 ⃟정재천위원 조례 개정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립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회의해서 조례가 올라오면 이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저희 공단 규정을 바꿀 때 그렇게 합니다. ⃟정재천위원 어떤 규정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민경희 답변 가능하신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본인도 상임이사인데 비상임이사 역할이 뭔지 구분을 못합니까?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정재천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분들 역할이 뭐냐고 묻잖아요. 조례 개정이 아니라 역할이 뭐냐고 묻잖아요. 매달 수당이 20만원씩 나가는데 ⃟경영지원팀장 김유호 공단 경영지원팀장 김유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회는 지방공기업법이라는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사장, 상임이사하고 1인의 구청 당연직 이사, 그다음에 3인의 사외이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공단의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결, 그다음에 정관 변경, 공단의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과 조직 기구에 대한 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소집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사전 협의와 사전 통보에 의해서 이사회 개최를 한 후에 규정의 개정과 같은 사항은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하는 역할 중에 조례 개정은 없잖아요? ⃟경영지원팀장 김유호 공단 규정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상임이사님, 본인이 상임이사잖아요. 비상임이사 역할도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자질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단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변호사 선임(임금피크제)가 들어가 있죠? 48쪽 제일 상단에 변호사 선임(임금피크제)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변호사 선임(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변호사가 있냐, 없냐를 물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없습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 때문에 퇴직한 사람이 공단에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입니까, 600만원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600만원인데 착수금이 150만원이고요.
승소금 사례비 150만원 두 번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재천위원 소송이 들어오면 1심에서 끝날지, 2심에서 끝날지, 대법원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600만원으로 정해놔서, 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또 선임해야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항소까지 대비해서 잡아놓은 수수료입니다. ⃟정재천위원 이 정도 변호사비 갖고 항소까지 해요?
더군다나 승소비용까지 덧붙였다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저희 공단 예산을 최대한 잡아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정재천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1심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하고 변호사 간 합의가 끝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2심,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그래서 승소금 사례비를 1건이 아닌 2건으로 잡은 겁니다. ⃟정재천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 정확한 자료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임금 피크제에 대한 소송이 처음 들어온 거여서요.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로 들어왔잖아요.
그게 누구인지 얘기할 수 있냐고요. 변호사는 선임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변호사는 선임했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의 이름은 ⃟정재천위원 변호사를 벌써 선임했어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선임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가 예산을 통과도 안 시켰는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깜짝 놀랄 일이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죄송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회의비가 있는데요.
인사위원회도 위원회 수당을 받잖아요. 회의비가 책정되는 건 또 처음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회의 끝나고 다과비입니다. ⃟정재천위원 집행부는 각종 위원회에 다과비 책정한 것이 없어요.
그냥 7만원을 줬으면 줬지 이렇게 또 따로,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왜 공단만 다과비가 들어가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크지 않지만 이런 것을 별도로 또 준다는 게, 그럼 위원회 수당에 이거를 다 붙이지 그랬어요. 7만 8,000원.
따로 회의비라고 작성해서 올리면 저희가 이거 안 볼 줄 알았어요? 인사위원회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인사위원회는 보통 6명입니다. ⃟정재천위원 정확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예. ⃟정재천위원 인사위원회 4명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자체적으로 할 때는 4명이고요. ⃟정재천위원 수당이 나가니까, 인사위원회면 당연직 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7명입니다. ⃟정재천위원 당연직 빼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필수 4명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비에는 왜 7명으로 잡혀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공단을 좀 더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회했다가 점심 이후에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희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성철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요. 나중에 속개할 때 상임이사님께서 준비하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논의 자체가 안 되는데,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사업 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기획․구정발전 업무관리 구민 원탁토론회 4,000만원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4,000만원 재논의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2억원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소송배상금 1억원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법률 고문료 396만원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김민석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