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는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고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대상 재산의 종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생활체육, 동호회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잔디운동장만은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학교체육시설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공익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잔디운동장만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잔디운동장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의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2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시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잔디운동장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개선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