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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2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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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고용노동부에서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을 감안하여 노동시장에 신중년이 재진입할 수 있는 데 적합한 직무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중년 적합직무라고 하는 것에 경영․사무, 연구 관련직, 정보통신․방송, 의료․보건․사회복지․교육, 문화․출판, 영업․서비스, 건설 관련 기술, 운송․운전, 공학 관련 기술 엔지니어 및 시험원, 기계․금속 관련 기능직, 전기․전자 관련 기능직,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 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장순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세 이상의 직업을 잃은 분들이 다시 고용시장에 재진입하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사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영상 제작, 온라인셀러는 젊은 청년들도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직업에 나이는 없습니다.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진입장벽이 낮고 정착하기 쉬운 직업군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