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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강형구 의원 발언

26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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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형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2호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활성화하고, 화재 예방과 효율적 대피 방법의 홍보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부터 4조까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