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2교육위원회2026-03-26

최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학교 교복 지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로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는 학교주관 공동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교복 가격 상한제 및 담합 단속 등을 통해 교복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교복 구매 제도는 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현물 지급 방식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이 활동성과 편의성이 높은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정장형 교복은 실제 착용 빈도가 낮은 반면 추가로 생활복을 구매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학부모의 교복 구매에 대한 체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교복 선정 및 구매 방식에 따라 디자인과 품질 선택의 폭이 제한되고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복 지원 방식을 현물 지급 외에 바우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원 대상 학생이 지급 방식을 직접 선택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에서도 교복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2027학년도부터 정장형 교복을 생활복과 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원 방식 또한 현물 중심에서 현금 또는 선택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획일적인 교복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 및 합리적인 교복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교복 지원방식을 현물 지급 외에 교복지원금 지급방식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교복 현물과 교복지원금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과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교복지원금의 지급방식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 지원 관련 불편 사항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써 획일적인 교복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 교복 지원 제도의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