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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오섭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2교육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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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내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도내에서는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과 도심 지역의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교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체계적인 기준과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 기준과 유지관리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학습권 보호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성능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기 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후 학교의 개축과 리모델링이 증가하고 있고 도심 지역의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듈러교실은 불가피한 선택이자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모듈러교실은 여러 사업을 통해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점검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모듈러교실의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