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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래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2교육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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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육청과 각급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구매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은 복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부문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홍보, 안 제7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