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완주군 농·축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산물가공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가공센터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가공센터의 관리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과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완주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기본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슬레이트 사용 실태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