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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27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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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부위원장입니다. 정회를 통해 조율한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의 ‘법 제10조제4항 및 제8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하고, 안 제7조(완주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본문 중 제11조의2의 내용에서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 완주군 홈페이지에’로 하고, 안 제10조(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한다.

안 제12조(완주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