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에서는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간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사항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용어와 지원체계를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진료비’를 ‘진료비등’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시행 주체인 시군에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