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위원 의무규정으로 했는데 ‘해야 한다.’ 이건 구어체 같은데 조문 같은 것은 문어체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면 ‘해야’를 빼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법률이나 조례의 조문 같은 것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적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5조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료의 생산ㆍ구매가 제3호에 있네요, 그렇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7월 23일 시행에 따라 우리 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규칙 발굴 추진 시, 세 번째 사항을 보면 저탄소 사료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료 중에서 저탄소로 만든 사료들이 좀 발굴된 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