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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344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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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무규정으로 했는데 ‘해야 한다.’ 이건 구어체 같은데 조문 같은 것은 문어체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 아니면 ‘해야’를 빼고 ‘노력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법률이나 조례의 조문 같은 것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지적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5조 지원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료의 생산ㆍ구매가 제3호에 있네요, 그렇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7월 23일 시행에 따라 우리 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규칙 발굴 추진 시, 세 번째 사항을 보면 저탄소 사료 지원방안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료 중에서 저탄소로 만든 사료들이 좀 발굴된 게 있습니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