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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4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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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 면적이 도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지역입니다. 이러한 산림을 기반으로 한 임업은 지역 경제와 산촌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 폭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업은 농업과 달리 생산기반이 길고 재해 발생 시 피해 회복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번의 재해가 임업인의 생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업재해와 관련한 제도는 농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임업인의 피해 예방과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임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임업재해의 정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셋째, 조례안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인증 및 임업안전 우수임업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임업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례안 중 오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