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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344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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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성평등가족부로 명칭도 개정됐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가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군에는 가족센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 광역단체 차원에서 통제할 도 단위의 센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광역센터라고 안 하고 거점센터라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 춘천시 가족센터에서, 도 센터를 따로 못 만드니까 거기에 직원 한 2명 정도를 둬서 이미 업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 ’24년 말부터 준비하던 조례였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왔던 조례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처럼 위기가족들이 많고 할 때 선언적인 측면에서라도 강원도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제처에 241개 지자체 중에 48개 광역 및 시군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서둘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조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 개정을 해서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