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미희 의원 발언
예, 성평등가족부로 명칭도 개정됐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센터가 실질적으로는 가족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센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고 그다음에 시군에는 가족센터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중앙에서 통제, 광역단체 차원에서 통제할 도 단위의 센터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능을, 광역센터라고 안 하고 거점센터라고 해서 지금 있습니다, 춘천시 가족센터에서, 도 센터를 따로 못 만드니까 거기에 직원 한 2명 정도를 둬서 이미 업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사실 ’24년 말부터 준비하던 조례였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왔던 조례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처럼 위기가족들이 많고 할 때 선언적인 측면에서라도 강원도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제처에 241개 지자체 중에 48개 광역 및 시군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서둘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본 조례로 해 주시고 나중에 추후 개정을 해서 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