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1분 정도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기본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는데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된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 내용 안에 그런 고민이 더 담겨서, 왜냐하면 그렇게 담겨야지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내용 그대로를 그냥 옮겨적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이 조례가 시행이 돼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센터 말씀하셨는데 다른 조례들도 봤을 때 센터하고 연관 지어서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고 위원회 같은 것들도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때쯤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원미희 의원님 취지에는 충분히 찬성을 하는데 조례 조문의 내용들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