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위원 원미희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질의드리면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조례를 하면서 법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삭제를 하고 조례에서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없어도 법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재기재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7조 지원사업 빼면, 건강가정지원, 이 정도 빼고는 내용이 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과연 남는 게 뭔가, 왜 지금 당장 조례가 필요한 걸까?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법만 있고 이 조례가 없을 때와 법이 있으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차별점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